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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SK증권 최관순 2016/02/05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2 월 4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적용대상인 공급과잉업종에 대해서는 3 월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8 월부터 시행예정임. 원샷법 시행으로 그룹사 간 활발한 M&A 가 예상되어 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며 자회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해져 지주회사 주가에는 긍정적 이라 판단함.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이 4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시행은 공포 후 6 개월 뒤인 8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3 년 한시 특별법임
 원샷법은 공급과잉업종에 한해서 적용되는데 공급과잉업종과 사업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의 가능여부 판단 세부기준에 대해서 시행령 및 지침을 3 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적용 대상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나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경우 승인거부,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취소 및 과태료 부과될 예정.


>> 그룹사의 사업재편 가속화. 지주회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
 원샷법 실시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법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룹사 간 M&A 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매각, 규모의 경제 달성 등 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유예)기간 연장, 자회사간 공동출자 허용,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100% 보유에서 50% 이상 보유로 완화 등 지주회사 전환 요건이 완화되면서 비지주회사 체제의 그룹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함.


>> 지주회사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
 원샷법 통과에도 동 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수혜 지주회사는 3 월말 공급과잉업종이 확정된 이후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군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업종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M&A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주회사 재무구조 개선과 자회사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어 지주회사 주가에는 긍정적이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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