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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리포트

삼성증권(016360)

[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1 년간 지연

투자의견 - 적정가격 -원

메리츠종금증권 김고은 2017/03/17


삼성생명 기관경고로 발행어음 등 신규사업 인가 1년간 금지
전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자살보험금과 관련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영업 일부 정지(3개월)에서 기관경고로 완화.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기관경고로 신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됨. 3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초대형 IB 관련 발행어음 사업이 1년 후인 18년 3~4월로 지연될 전망


일부 영업정지시 신규사업 인가 3년간 금지 대비 완화되었으나영업정지의 경우 신규사업 인가가 3년간 금지되기 때문에 기존 안보다는 완화 된 상황.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증권사가 3분기 중 관련 사업을 시작할 예정에 있어 수익화가 늦어지며 시장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 존재. 다만, 발행어음 사업은 판매보다 운용을 위한 투자 자산 발굴이 더욱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9개 월 정도의 시기적인 지연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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