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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스튜어드십 코드의 공을 쏘아 올리다

HI투자증권 이상헌 20190121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세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구체화
-국인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297곳에 이르며, 이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사 2,110개의 14.1%에 달한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압박을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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