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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주파워 이제 함께 행동하자

HI투자증권 이상헌 20181211

>>주주파워 이제 함께 행동하자
-지난 9월 27일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이 공개되었으며, 개편 방안
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전문투자형)와 PEF(경영참여형)으로 나뉘어 규제가 적용된다.
-즉,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기업 지분 10% 이상 의무 보유,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10%를 초과하는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공격하던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처럼 해외 PEF들은 1%가 넘는 지분만으로도 투자 기업의 배당 확대
를 요구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지만 국내 PEF들은 10% 지분보유 규제(10%룰) 때문에 사실상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이원화된 운용규제 체계를 폐지하여 일원화 함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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