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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관순

SK증권 지주회사 2016/08/17


기활법 시행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8 월 13 일 시행되었다. 기활법은 정부 지원
하에서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3 년 일몰 특별법이며 기업이 직접 공급과잉을 증명해야 하고
승인 시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구조 개편이 용이해지게 된다. 앞서 실시된 일본
에서는 다수의 성공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국내 다수의 기업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활법 적용으로 사업구조개편 가속화 전망

기활법 상 공급과잉업종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기준(최근 3 년 영
업이익률이 과거 10 년간 영업이익률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을 기업에 적용해
보면 국내 상장사 중 34.7%가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코스피 200 내에서도 90 종목
이 해당되어 대형업체도 다수가 기활법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활
법 상 승인기업은 합병, 분할 등의 일정단축과 소규모합병 등의 요건 완화를 적용받
게 된다. 또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되어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예상한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책임경영을 통한 과감한 사업구조개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
유하고 있다.


기활법 활성화 시 지주회사에 긍정적

기활법 적용은 지주회사 관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한다. 경쟁력이 낮은 사업부 정리
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M&A 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는 거시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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