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이란?
해외선물은 전세계 주요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선물과 상품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합니다.
- 해외파생상품은 시카고상업거래소 그룹(CME Group; Chicago Mercantile Exchange Group) 등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과 자본 시장법에서 유사해외파생상품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 해외선물 거래는 1차 석유파동 및 자원파동 이후 1974년 12월 해외선물거래 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조달청이 선물거래의 수탁자가 되어 민간기업을 대리하여 선물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간기업의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해 1982년 규정이 개정되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금융선물 품목은 CME 통화선물과 주가지수 선물이며 상품선물입니다.
-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국내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외파생상품거래가 해외에 위치한 거래소와 외국 중개기관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제도가 국내와 달라 국내 파생상품과는 계좌의 종류 및 계좌 개설 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증거금이 해당국의 통화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거금 납입을 위한 외화의 환전이 필요합니다.
-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자에 해외선물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입한 후 HT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중개업자는 주문의 체결 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투자자의 손익을 매일 정산하며,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여 증거금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와 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가증거금 예탁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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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CME (시카고상업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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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거금 예탁시한
일일정산 후 16시 까지 (환전 및 외화 출금 가능시간)
해외선물 만기결제
해외선물 만기결제는 상품별로 거래소에서 정한 현금 결제 방식 또는 실물 인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실물인수도 대행의 어려움,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실물인수도 및 현금 결제를 수행하지 않고 만기도래일 1영업일 전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미결제 약정을 청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