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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리포트

건설

[건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01130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짐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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