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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리포트

건설

[건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부처간 의견차 없다" 해명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190903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부처간 의견차 없다" 해명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해 정부부처가 의견차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함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하나로 정리한 뒤에
열리기 때문에 통일되는 구조라고 표명함
>>세운상가 등 상업지 재개발도 임대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이르면 10월 말 시행할 예정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도심 내 상업지를 재개발할 때도 건설되는 주택의 최대 30%까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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