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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권 승계의 첫 걸음, 상속

SK증권 최관순 20190814

>>상속세 재원 확보는 경영권 승계의 첫걸음
-최근 LG, 한진, 두산, 한솔 등 대기업에서 상속이슈가 생기면서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50%로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10~30%의 할증률이 가산되어 최고 65%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상속세율로 상속세 재원 확보가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상속세 재원확보 방안은 다양하다. 우선 상속받은 지분의
배당을 확대시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추후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일부 지분매각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
-경영권 승계가 주 목적이라면 공익법인에 증여할 수도 있다. 5% 미만(성실공익법인의 경우 20%)의 지분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오너의 우호지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받은 주식의 매도를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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