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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토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메리츠종금증권 은경완 20190813

>>국토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혁신금융 지원하다 손해난 금융사, 고의 없으면 면책
-진입장벽 완화 등을 반영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단계에서 '금융감독 혁신방안'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
-금융회사가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산업 지원시 발생한 손해... 고의나 중과실 등 아니면 적극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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