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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필요

HI투자증권 강승건 20190117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 언급
-1월 1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여당의원들의 간담회 이후 증권업종은 5.29% 상승하였음.
-1)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 2) 증권업종의 낮은 Valuation, 그리고 3)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며 2019년 1분기
실적의 정상화 기대감이 바탕이 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Key word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거래 활성화
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증권거래세 폐지/인하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15억원or
(KOSPI 1%, KOSDAQ 2%), 2020년 4월: 10억원or(KOSPI 1%, KOSDAQ 2%), 2021년 4월: 3억원or(KOSPI 1%, KOSDAQ 2%))되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나왔으며 2018년 초에는 여당 의원의 증권거래세 인하(0.3% → 0.1%)하는 안이 발의되면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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