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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다주택자 집 팔아도 1주택 '2년 유지해야' 양도세 면제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190108

>>다주택자 집 팔아도 1주택 '2년 유지해야' 양도세 면제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가구 1주택 상태를 2년 동안 유지해야 함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원래는 적용받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되며, 임대주택 과세 특례를 이용하고
싶다면 임대료나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함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년比 80% 급감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8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강남3구에서 분양권 거래가 90% 감소한 28건이 거래되며 현저한 감소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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