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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리츠종금증권 은경완 20180921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전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되며, 특례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지난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직접적인 발언이 법안 통과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요구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
>>비금융주력자 지분 기존 10%(의결권 4%) → 34%로 확대
-기존 은행법(제16조의 2)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율을 10%(의결권은 4%)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34%(특례법 제5조)까지
확대 가능.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정보통신업(ICT)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향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기업의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우려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특례법 제8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 제한(특례법 제9조) 등을 감안시 기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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