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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발표, 2018년 4분기 이후 실적 반영 예상

HI투자증권 강승건 20180702

>>국토교통부, 2년 6개월만에 정비 요금 합의 도출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 x 시간당공임)을 2018년 6월 29일 국토 교통부가 공표하였음.
-2005년, 2010년 국토부의 공표 이후 2015년 12월 새로운 정비 요금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년 6개월만에 정비요금이 합의되었음.
-표준작업시간은 큰 변화가 없으며 시간당 공임은 25,383원~34,385원(평균 28,981원)으로 2010년 21,553원~24,252원대비 상승하였음.
-각 보험사는 개별 정비업체와 상기 적정 정비요금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짐.
-3분기에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정비수가 인상은 2018년 4분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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