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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 맥주 종량세 도입은 국산 맥주업체에 긍정적

키움증권 박상준 20180629

>>언론보도를 통해 맥주 주세법 개정 가능성 제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주세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인데, 맥주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국내로 수입되는 맥주의 경우, 국산 맥주와 달리 주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관세가 더해진 수입신고가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가를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 맥주업체들의 역차별 우려가 존재했었다.
-만약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주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과세표준이 중량으로 통일되면서, 수입신고가를 조절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산 맥주 업체들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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