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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담보대출 사전채무조정땐 DTI·DSR 적용 안받는다.

메리츠종금증권 은경완 20180309

>>>주택담보대출 사전채무조정땐 DTI·DSR 적용 안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연체 우려가 있는 대출자가 사전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DTI, DSR을 적용받지 않음. 이를 악용할 우려로 이달 중으로 DTIㆍDSR 제외 조항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 논의.


>>>은행권, 성동·STX 여신규모 계속 줄여… 리스크 해소 `안도감`

정부가 성동조선 법정관리, STX조선 고강도 자구계획 요구 구조조정 결정. 시중은행의 리스크 부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 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 정책으로 두 조선사에 대해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없는 데다, 기존 여신도 이미 상당부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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