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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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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양도세 늘어도 꿋꿋한 분양권…버티는 다주택자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171106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납부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를 일괄적용 하도록 바뀜. 기존에도 세율이 높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매도자 우위시장으로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납하는 관행 등이 있어 서울 등 유망 단지의 경우 인기가 식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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