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건설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171101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실수요층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담보권 실행을 6개월~1년간 유예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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