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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 최종구,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90% 과세 대상

키움증권 김태현 20171031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해지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과정 다시 점검하겠다" 는 의지 표명.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특검 시 찾아간 4.4조원 주식 및 예금은 비실명자산으로 고율과세(90%세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인터넷 지방은행 도입도 검토 중이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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