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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발표

키움증권 김태현 2016/08/03


금융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전날 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
안을 발표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기업금융서비스 확대’
가 필요하고 이에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증권사에게 신규 업무를 허용하고 새
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마치고, 16년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로 17년 2분기부
터 시행할 예정이다.


레버리지 비율 완화에 의의

시장에선 금번 방안 발표와 관련 기대했던 바는 1)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2) 신규 업무 영역 확대였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란 자금조달 수단 허용을 차별화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에게는 발행총량 제한(예: 자기자본의 200%이내)을 두면서 발행어
음업무 허용(예금자보호 제공 안됨)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에게는 발행총량
제한 없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 CMA와 유사, 실적배당형이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원금지급의무 있음)를 허용했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는 모두
레버리지 비율 산출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대형증권사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높은 신NCR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적극적인 영업이 힘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발행어음에 대한 양적 제한으로 자기자본이 8조원 이
상일 경우 수혜 폭이 클 것이며, 종합투자계좌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기 때문에 저금리 하에서 역마진 리스크를 피하면서 적절한 위
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신규업무확대 부분은
자기자본 규모 제한 대비 메리트가 크지 않다.


업계 구조 개편 가속화 예상

중장기적으로 업계 구조 개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내 투자은행 육
성 방향을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규정했다. 이에 금번 방안에선 3조
원, 4조원과 8조원을 나눠 혜택을 차별 부여했다.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장기
적으로 10조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증권 업계 구조 개편은 지속될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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