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샨다와의 “미르2” 저작권 분쟁 승소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관련 중국 샨다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중국 샨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싱가폴중재소에 제기했으며 금번 판정을 통해 “미르의전설2” 저작권 소유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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