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용도 특허 허가로 인한 독점적 권리 공고화
-동사는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로부터 특허신청의 최종 절차인 NOA(Notice of Allowance)를 받은 바 있음.
-유데나필의 폰탄 환자에 대한 미국 내 용도 특허가 인정되면 2035년까지 보호 받을 수 있을 전망함.
-또한 PTE(Patent Term Extension)을 통해 5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2040년까지 권리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이와는 별개로 희귀의약품 신약으로서 임상 성공시 7년간 독점 판매권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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