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DICC) 추가 소송과 관련한 우려로 주가 급락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의 매각 실패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 측을 상대로 7,093억원 규모의 추가배상을 요구하는 ‘잔부청구 소송’을 제기.
2월 21일 2심에서 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FI에게 145억원(청구금액 726억원 중 원금 100억원과 이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사측은 2월 26일 대법원에 상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상황. 반면 FI 측은 2심에 그치지 않고, 원금 3,8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7,093억원의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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