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 제외로 거래재개
- 동사는 전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결정을
공시했으며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10월 1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사실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심
의대상의 해당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정지된 바 있다. 심의기한이 11월 1일이
였고 필요시 추가조사 기간으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과 일주일만에 심
의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 동사 측의 발빠른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공시에서 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
조 제2항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동사는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시했으며
1) 회계처리 및 준법통제 시스템 개선
2) 지배구조 개선 및 공시제도 도입
3) 감사시스템 개선
4) 윤리경영 확대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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