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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티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비티원 2020.02.12 17:1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0카합20168
2. 원고ㆍ신청인 김영진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20.2.27. 9:00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건설공제조합)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판단

가.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이동규의 지위

- 이동규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에게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임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

- 채무자가 이상준을 통해 이동규에게 사외이사 직을 유지해줄 것을 권유하였고, 이동규가 이를 수락하여 이사회에도 참석하였다고 주장, 이는 사임서가 제출되고 일주일 이상 경과한 뒤의 사정으로, 이로써 사임의사가 즉각적으로 철회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미 사임의 효력 발생한 이상 스스로 사임의사 철회할 수도 없다.


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으로 인해 채무자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에 예정되어 있고, 주주들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다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최금지로 인해 채무자가 입는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2-12
7. 확인일자 2020-02-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0-01-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0-01-20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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