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바른테크놀로지 2019.12.19 16:49
1. 사건의 명칭 | 부인의 청구 소 | 사건번호 | 2019회기10000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바른전자 | |||
3. 청구내용 | 1. 신청인에게, 주식회사 바른테크놀로지는 1,256,493,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이 사건 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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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56,493,151 | ||
자기자본(원) | 15,069,539,635 | |||
자기자본대비(%) | 8.34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6. 향후대책 | 해당 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 후 향후 대책 수립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12-16 | |||
8. 확인일자 | 2019-12-1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대비(%)는 최근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과 당해년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기재함.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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