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바른테크놀로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부인의 청구)

바른테크놀로지 2019.12.19 16:4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인의 청구 소 사건번호 2019회기10000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바른전자
3. 청구내용 1. 신청인에게, 주식회사 바른테크놀로지는 1,256,493,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이 사건 부인의 청구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256,493,151
자기자본(원) 15,069,539,635
자기자본대비(%) 8.34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6. 향후대책 해당 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 후 향후 대책 수립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9-12-16
8. 확인일자 2019-12-1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대비(%)는 최근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과 당해년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기재함.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짜임.
※관련공시 -

바른테크놀로지 관련뉴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