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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셀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베셀 2019.10.16 16: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0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베셀
대  표   이  사  : 서 기 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81

(전  화) 031-683-3953

(홈페이지) http://www.vessel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실장 (성  명) 김현훈

(전  화) 031-683-3953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항공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는 단순 물적분할 방법으로 하며, 기존의 분할회사는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① 분할되는회사(존속회사)
: 주식회사 베셀(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코스닥상장사

② 분할신설회사
: 베셀항공 주식회사 (항공기 개발 및 제조 등)/비상장

(2) 분할기일은 2019년 12월 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자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자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향후 양 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2. 분할목적 (1) 회사가 영위하는 항공사업부문을 분리 경영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특화하고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하여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2) 회사의 분할로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 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으로서 분할신설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되는 회사의 2019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 사항을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2019년 7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4) 2항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의 가액은 2019년 6월 30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상기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 자산이 확정된 이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베셀(Vessel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1,704,880,917 부채총계 58,143,231,963
자본총계 23,561,648,954 자본금 5,596,184,000
2019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75,191,017,108
주요사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베셀항공 주식회사(Vessel Aerospace Co., 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861,629,617 부채총계 2,057,707,767
자본총계 1,803,921,850 자본금 1,000,000,000
2019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44,181,817
주요사업 항공기 개발 및 제조 등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9년 11월 28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19년 12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9년 12월 03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0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계약내용

제2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 발행일자 : 2018년 7월 6일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0년 07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9년 11월 28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2) 본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12에 의거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과 분할비율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분할신설회사도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본 분할에 대하여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등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5)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9년 06월 30일 기준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다.

(6)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과 '7. 분할설립회사'의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은 2018년의 사업부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8년 12월 31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다.

(7) 상법 제530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 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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