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임박해 불구속 기소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63)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그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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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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