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제1차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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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제공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풍문을 유포, 차익을 챙긴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 관련 사이트에서 15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부각해 풍문을 유포, 주가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전업투자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B사 등 15개 종목을 사전 매집한 뒤 주식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사외이사가 ○○○과 페이스북 친구’ 등 이들 종목에 대해 인맥 등 유사성만으로 정치인 테마주로 부각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해 차익 실현했다. 매도한 직후에는 관련 글을 삭제했다.
증선위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매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정치테마주 변동성 확대에 따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검찰 고발·통보 3건, 과징금 7건, 증권 발행 제한 1건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총 113건(개인 240명·법인 144개사)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결과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부정거래 20건, 시세조종 5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21건, 시장질서교란행위 2건, 공시·보고의무 위반 46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19건 등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검찰 고발·통보 51건(194명, 32개사), 과징금 49건(37명, 65개사), 과태료 9건(8명, 34개사), 증권발행제한 등 4건(1명, 13개사) 등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테마주 풍문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기타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도 부과받을 수 있다”며 “오는 4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등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여러 행정제재가 부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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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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