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부하직원들에 사과 거부
조정 결렬...1억원 손배소 재판행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어도어 퇴사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조정이 결렬됐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임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A씨에게 모욕을 일삼았다며, 민 전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는 A씨가 업무상 수많은 잡음을 일으켜왔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 자신은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끌어들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손해배상 #퇴사자 #민희진 #어도어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