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가정 합리화 등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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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1 제공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보험업계가 20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토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말 결산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 외부감사인인 4대 회계법인과 함께 발굴된 잠재 이슈를 검토했다. 또 최근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부리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회신연석회의 및 회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주요 재무정보의 공시 확대 및 외부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회계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결산 및 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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