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날 경호처 막혀 尹 체포 불발
최 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 |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4일 오후 5시 2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8시 2분께 대통령 관저에 도착,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결국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박 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관저에 대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하며 경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전날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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