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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대치, 공수처 VS 尹대통령...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파이낸셜뉴스 2025.01.02 23:42 댓글 0

체포영장 집행시한 6일까지, 주말 빼면 2일 또는 3일
윤 대통령 측 "불법 무효"...지지자들에 "우리 더 힘을 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지지자들이 누워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지지자들이 누워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나흘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주임검사를 결정하고 조사가 이뤄질 건물 경계를 강화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다. 여기다 변호인단은 "경찰 기동대도 경호처에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 공수처가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에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한 체포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그러나 △주말은 탄핵 지지와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점 △이 때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남은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는 점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윤 대통령 측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줄 있는 점 △이미 영장을 발부받은 지 3일이나 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날 오후부터 신병 확보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영장 집행 강행 의사를 이미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조사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를 강호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의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할 예정이다.

반면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지지집회 참가자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맥락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영장 집행을 지지세력이나 경호원이 차단해야 한다는 결집 메시지라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저녁 자신의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A4 1장짜리 편지를 보냈다. 여기엔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더 힘을 내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2일부터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지자들을 활용하는 법적·정치적 전략 모두를 포함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변호인단은 여기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적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 영장전담판사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향후 체포가 이뤄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에 대한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체포를 전제로 한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 처장이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새벽을 제외하고, 늦은 밤 집회 참가자들이 귀가하거나 이른 새벽 관저 앞으로 나오기 전에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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