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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3년 유예" 금융위

파이낸셜뉴스 2024.12.31 09:45 댓글 0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

내년 3분기 유예 대상 결정.. ‘27년 주기적 지정 원점 재검토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회계 투명성 역행 우려가 나오면서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유예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 원점 재검토를 할 예정인 오는 2027년까지만 시범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전면개정 당시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은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 개정 외감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경우이다. 최근 3년 내 횡령·배임이나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곳은 안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총 749곳이 신청 대상이 될 전망이다.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 금융위원회 제공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내년 1·4분기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6~7월 지정 유예를 원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위 #회계감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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