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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80대 A씨는 지난 5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받아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가입했다.
이후 뒤늦게 단말기 할부원금 31만8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한 적은 없다며 발뺌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이통서비스 피해 사례 많아
최근 고령자를 중심으로 대리점 측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해당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5%를 웃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에서 매년 상위 1∼2위를 차지한다.
신청 사유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 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 철회'가 11.4%(62건) 등이었다.
약정사항 제대로 인지 못해.. 싸다는 말만 듣고 계약
상당수 피해는 고령자가 계약단계에서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과 같은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본 고령 소비자들은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보니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명 중 6∼7명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할인 혜택 등의 약정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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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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