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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내년부터 일부 재활용 구리 및 알루미늄 원료를 포함한 935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배터리 분리막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인상한다.
28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내수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율과 세목을 조정하는 안을 공고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국내·국제 두 시장과 자원의 연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935개 제품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
대상 935개 품목 중 에탄과 일부 재생 구리·알루미늄 원료가 포함됐다. 이는 친환경·저탄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광학용 플라스틱 재료인 시클로올레핀 폴리머(COP), 식품 등의 포장 소재인 에틸렌-비닐알코올(EVOH) 코폴리머, 소방차 등 특수목적 차량의 자동변속기, 외과 임플란트용 니켈-티타늄합금 와이어, 암 환자의 카티(CAR-T·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용 바이럴 벡터(바이러스 매개체), 고칼륨혈증 치료제인 나트륨 지르코늄 시클로규산염(SZC) 등의 수입 관세도 내년부터 낮춘다.
반면 배터리 분리막, 염화비닐, 일부 시럽과 설탕함유 프리믹스 분말 등 일부 상품 수입 관세는 인상한다.
위원회는 "국내 산업 발전과 수급 변화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허용 범위 안에서 이들 품목의 수입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에도 한국,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호주,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24개 무역협정을 체결한 34개국 상품에는 협정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몰디브와의 FTA는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이밖에 수교국 중 최빈·개도국 43개국에 적용하는 무관세 특혜를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번 관세율 조정이 "고품질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국내 수요를 확대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고품질 개발을 확고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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