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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
[파이낸셜뉴스] 400만원을 돌려달라며 친누나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해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70대 누나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때리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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