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변호사 무한경쟁 빠트리는 나쁜 제도" |
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가 26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안병희 후보 캠프 제공 |
[파이낸셜뉴스] 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변호사를 무한경쟁에 빠트리는 나쁜 제도"라며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안 후보는 26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2010~2013년 입학전형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결원보충제를 2년 마다 연장해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실시하기로 한 결원보충제를 2025~2026학년도까지 2년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대통령령(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일부로 입법예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즉각 중단을 요청하며 시행령 주무 부처인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안 후보는 △2010~2013학년도 입학 전형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시행령이 4차례 연당돼 1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무관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 수만 증가시킬 뿐 국민들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하지 못하고, 변호사 간 무한경쟁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것이 안 후보 측 입장이다.
안 후보는 "교육부에 결원보충제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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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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