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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왜' 30분간 정당성 강조했을까? 셈법은?

파이낸셜뉴스 2024.12.13 06:38 댓글 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퇴진 대신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주장…법조계 "누가 봐도 위헌"
내란죄 유무죄 판단에 있어 주요 쟁점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와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헌문란은 헌법·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는 위헌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계엄 요건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계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설명한 데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치가 위헌 판단을 받는 등 윤 대통령의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깨진 논리"라며 "이번 계엄 선포는 누가 봐도 위헌"이라고 했다.
국회 봉쇄를 시도한 자체만으로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尹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탄핵 결정에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난 10월부터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헌재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하고 있지만,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조항은 임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리부터 결정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가 재판관 3명(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을 추천하면서 헌재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3명 후보에 대한 임명이 이뤄진다면 9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성향과 상관없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1조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드러났고, 국회에서 군 지휘관들의 발언이 증거로 채증된 데다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 심문 조사 등의 사본을 갖고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는 국정운영 혼란을 줄이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2~3개월 안에 끝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윤 대통령의 경우 4~6주 내로도 끝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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