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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7일 결정된다. 통과될 경우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군과 검찰, 경찰은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에서 내란죄 의혹이 있다며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남은 절차는 우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동시에 처리될 경우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한 총리가 특검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임명절차가 마무리되면 특검은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60인, 파견공무원 60인 이내로 조직을 꾸리게 된다. 수사기간은 90일 이내로 대통령(권한대행) 승인 하에 재연장을 각각 30일 할 수 있어 수사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총 170일 동안 활동 가능하다.
특검에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어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11월 발의된 박근혜 정부 특검 당시에도 전 대검 형사부장 출신인 조승식 변호사와 전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가 추천됐다.
김 여사 특검의 수사대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삼부토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 총 11개 의혹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아직 없다. 특검법이 가결된 뒤 이전 이력,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반으로 후보자 선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현재까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투입되는 검사만 20명이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역시 안보수사단 내 12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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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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