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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서 대통령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경수 기자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
이날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후 3시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벌인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여의도와 국회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사전대회를 열고, 촛불행동은 여의도공원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행진을, 금속노조는 오후 1시 30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결의대회를 한다.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3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를 연다.
경찰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인력을 국회 등 주요 집회 현장에 배치됐다. 또 교통 혼잡이 예상되면서 집회 행진 구간에 나가 차량 우회 조치 등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국회는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지만,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어지진 않았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이다. 이에 탄핵안 표결 결과는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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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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