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주도..개혁신당은 반대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적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이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에는 감사 대상으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이 적시됐다.
감사요구안 의결에 따라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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