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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자 체포에 도움? 이러면 처벌!

파이낸셜뉴스 2024.11.24 07:54 댓글 0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며 인기를 끌어온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꾀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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