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정·도주우려 없어" |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판부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인 이모씨에게 150억원의 대출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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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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