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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vs 강행... 24일 토론회 주목하는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4.09.15 10:49 댓글 0

투자자연합회 '금투세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5.30 dwise@yna.co.kr (끝)
투자자연합회 '금투세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5.30 dwis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블로그에 올린 추석 명절 관련 게시글에 '자금 이탈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다', '이재명세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남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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