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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면 반박한 배드민턴협회 "명확한 명예훼손, 법적 책임 따질 것"

파이낸셜뉴스 2024.09.14 11:25 댓글 0

후원사 용품 강제 사용 지적에 선그어
"세계적인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
후원금 배분 규정 삭제 논란에도
"코로나19 이후 계약금 축소" 해명


지난달 7일 귀국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7일 귀국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에서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협회와 배드민턴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나친 억측과 비난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10일 열린 중간 브리핑에서 김택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을 두고 횡령·배임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후원 물품이)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협회는 지난해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품 업체와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지급받았다.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협회는 "후원 물품은 대부분 셔틀콕으로,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며 "일부 보도 내용과 같이 협회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선수의 용품 사용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는) 마치 협회가 질 나쁜 라켓과 신발을 선수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외의 수입금을 받아 선수단의 대회 파견과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계 정상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단에 후원사 후원금의 20%를 배분하는 규정이 지난 2021년 6월 삭제된 것에 대해 "당시 코로나19로 스포츠계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였고 (후원사) 계약금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국가대표 운영 지침과 선발 방식, 실업 선수 연봉·계약금 규정, 상임 심판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김중수, 최정, 신영민, 김영섭 협회 부회장은 별도 입장을 내고 김택규 회장과 김종웅 전무이사, 박계옥 감사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회장, 김 전무이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횡령 및 배임 의혹에 연루되고 폭행, 폭언, 갑질 의혹 등 추가 폭로가 계속됨에 따라 협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부실 행정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박계옥 감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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