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13년 전 성폭행 들통난 경찰..당시 '대통령 경호' 담당이었다

파이낸셜뉴스 2024.09.13 06:49 댓글 0

은평 유흥주점 무단 침입 남성 검거
13년 전 강남 성폭행범과 DNA 일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밝혀져


&#x2F;사진&#x3D;<span id='_stock_code_034120' data-stockcode='034120'>SBS</span> 보도 화면 캡처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 무단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질렀었던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청와대 경호를 담당, 범죄 증거를 철저히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SBS 보도에 따를면 지난 5월 13일 새벽 6시쯤 서울 은평구 유흥주점에 한 남성이 들어섰다.

그가 다시 나온 건 3시간 뒤인 아침 9시, 이 시간대는 영업시간이 아니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 3달 만에 남성을 붙잡았다. 놀랍게도 범인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45살 A경위였다.

앞서 경찰은 유흥업소 침입 현장에 남은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이 DNA가 13년 전 범죄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도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2011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의 범인 DNA와 같다는 것이다.

범행 당시 A경위는 대통령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비대 소속이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증거물을 철저하게 없애 13년 동안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13년 만에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직위해제 됐다.

검찰은 A씨를 주거침입강간과 건조물 침입혐의로 구속 기소, 그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침입 #경찰 #성폭행 #유흥주점 #대통령경호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