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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 위한 인프라조성 급선무"

파이낸셜뉴스 2024.09.08 12:01 댓글 0

보험硏 "주요국 도입 제도 참고해야"
피해보장 공백 최소화..복합보험상품도


[파이낸셜뉴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전소돼 있다. 8월 1일 오전 6시 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뉴시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전소돼 있다. 8월 1일 오전 6시 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뉴시스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8일 '전기차 화재 위험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과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42대가 전소되고 45대는 부분소, 793대 차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는 등 총 880대 차량이 피해를 입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규모 증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 위험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미국 국가화재방지협회(NFPA)는 NFPA 13(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표준) 개정을 통해 주차구조물에 대한 위험분류를 상향 조정해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 방출 밀도를 약 30% 증가시켰다. 2021년 네덜란드는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배터리 화재 시 독성 연소 최소화를 위한 환기 시스템 도입, 화재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운전자 교육 등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오스트리아는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엘리베이터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에서는 충전기 설치 금지, 급속충전소(22kw 이상) 설치 제한, 250㎡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 등의 방안을 강구했다.

천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정부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신축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배치 등 다양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안전성 검사, 화재 예방 방안 등 관련 제도 및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된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화재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피해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주택화재보험 결합상품 등 복합 보험상품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약 88%가 주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및 주차 중 화재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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