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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위해 '영끌 대출'…알고보니 아내 몰래 '유흥비'로 탕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4.08.30 07:58 댓글 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한 아내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대출금 탕진으로 이혼을 선언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업가 남편을 둔 중소기업 경리였다. 그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억대의 '영끌 대출(최대한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사실 A씨의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다. 애초에 A씨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기 재산은 소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 때문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법원의 파산관재인(파산 업무 담당자)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가져가버리자(소송수계) A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재산 관련 권리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원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A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면 파산관재인 역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또 A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더라도 파산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의하거나 이혼한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청구권)는 사라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돼 A씨가 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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