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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우리 아들이 뭘 안다고"…치과에 '환불' 항의한 엄마

파이낸셜뉴스 2024.08.28 05:32 댓글 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치과에서 20대 아들이 충치 치료 후 20만원을 결제하자 어머니가 격하게 항의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이의 기준은 몇 살부터일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23세 남자분이 충치가 있는 거 같다며 혼자 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파노라마 촬영 및 임상적 진단 결과 충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실로 자리를 이동했다"며 "치료해야 하는 치아 위치, 재료, 비용 모두 설명해 드리고 환자 동의를 받고 당일 치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A씨는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대뜸 "우리 아이가 뭘 안다고 보호자 허락 없이 그냥 치료하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과잉 진료, 과잉 청구한 거 아니냐? 왜 20만원이나 결제하게 했냐? 내가 다 환불받으러 갈 거니까 딱 기다려라"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우리 아이요? 동명이인인 줄 알고 당황했다. 23세 충치 치료한 남자분 어머님이 맞으시더라"라며 "저도 아이를 키워서 내 아이는 항상 어린이 같긴 하겠지만 23세 남자는 성인 아닐까요?"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치료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하더라"라며 "부모 돈을 쓰는 상황이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라고 똑 부러지게 말하면 된다. 본인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키우지 않는 그들의 교육관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후 A씨는 "어머님이 보건소에 신고했다"며 "차트 사본, 세부내역서, 치료비 설명했던 과정, 본원의 비보험 진료비 수가표 등 예쁘게 팩스로 보내드리고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23세에 서울로 혼자 상경해 월세, 생활비 다 책임지고 독립해서 23세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 애는 자기만 예뻐요", "저도 이런 일 겪었어요. 무려 34살이었음", "병원에서 일하면 흔한 일", "20만원 결제한 거 가지고 어이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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